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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두286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음식점업’을 들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항목인 음식점업을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업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하나로'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