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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07 2014고단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1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30. 1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풍기읍 인삼로16번길 34 앞 사거리 교차로를 풍기역 급수대 쪽에서 삼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아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과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735] 피고인은 2014. 9. 1. 17:04경 영주시 G에 있는 H병원 현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제 경찰이 왔네. 야, 이 씹할 놈들아. 니들이 뭔데 왔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근무복 상의 앞 단추 한 개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