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 06:00 경 전 남 장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 금계 지점의 공장 생산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중 오른팔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 우 측 원위 요골 골절, 우측 전 완부 굽 힘 근의 열상, 척골 개방성 분쇄 골절, 우측 아래 팔 척골신경 손상, 우측 아래 팔 정중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로부터 요양 급여에 대한 승인을 받아 2018. 8. 31.까지 요양을 한 후 2018. 11. 7. 피고에게 장해 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9. 원고의 최종 장해 등 급을 제 12 급 제 9호로 결정하였다가 2019. 5. 14.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최종 장해 등 급을 제 8 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장해 부위 판정 등급 조정 등급 최종 등급 우측 수부 제 9 급 제 9 급 제 8 급 우측 엄지손가락 우측 2, 3, 4, 5 수지 제 10 급 우측 손목 관절 제 12 급 제 12 급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 내지 5 수지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원고의 우측 수지는 장해 등급 제 7 급 제 7호(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적어도 장해 등급 제 8 급 제 4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우측 수부 및 우측 손목 관절에 대한 장해 등급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우측 수지의 장해 등급이 제 7 급으로 판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