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3. 7. 2019차459호 채권압류 및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2가단45591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타채11818호로 C의 원고에 대한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49,917,808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하였으며,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1. 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3.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459호로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9. 3.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49,917,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즉,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