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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1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 곳은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승용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던 F(남, 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여수시 C에 있는 D 부근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진단서 112 신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