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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294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4. 2. 13. 서로 인접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6. 3.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B로 C 도로개설공사(2차)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의 물건조서에는 “D 제32호 1층 평옥개/벽돌 24㎡, 2층 평옥개/벽돌 24㎡, 3층/부속건불 판넬 23㎡, 가건물 샷시 2㎡”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2건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8. 24. 수용개시일을 2007. 10. 12.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07.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은 2009.경 모두 철거되었다.

2009. 11. 1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등기부는 2009. 11. 10.자 멸실을 원인으로 폐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10, 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비롯한 인근 건물을 수용하고 철거하였으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철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