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노857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면 실에서 D과 언쟁을 하던 중 D이 벽돌을 들고 다가오자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D을 때리게 되었고, C이 피고인을 강제로 붙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C이 우연히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상해 및 폭행의 고의로 D, C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 C은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전에 안면이 없는 사이로 피해자들이 위증과 무고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②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들의 피해 관련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