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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22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2016. 9. 16. 입국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9. 21:20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기숙사 308호 피해자 E(27 세, 중국인) 의 숙소 내에서, 같은 날 점심 무렵 작업반 장인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숙소에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머 그 컵으로 책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 뒤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피해자 E 상처 부위 사진 및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해 당시 재현 사진 및 깨어진 유리컵 등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