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42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1. 06:2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파출소’ 에서 무전 취식에 대해 범칙금이 발부되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 야 이런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06:5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인 D 파출소 소속 경사 E(41 세) 이 피고인에게 집에 귀가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좆만한 경찰 짭새 새끼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 서 한 판 붙자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고인과 피해자가 파출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파출소 밖에서 피해자에게 “ 좆만한 경찰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양팔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에 대해)

1. 각 경범죄 스티커,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