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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10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3. 8.경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로부터 울산 남구 C일원 1, 2구간 및 새마을금고 일원에 대한 토목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122,2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가 2013. 10.말경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금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금액의 90%인 110,288,700원에 하도급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서 공사대금 2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8,000,000원 및 부가가치세 2,800,000원 합계 30,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현장소장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다 갑 3 내지 5호증의 6(가지번호 있는 것 가지번호 포함),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와 공사일지에 따라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직원이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지출내역 및 정산금액이 적힌 갑 9호증의 1 내지 3을 작성하여 준 점, ③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금액인 122,543,000원과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