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165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공구 점에서 ' 야마하 7KW' 소 형 발전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2016. 9. 10.부터 2016. 10. 10.까지 총 10 차례에 걸쳐 반환 요구를 하여 임대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발전기를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 야마하 7KW' 소 형 발전기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과 피의 자의 문자 내역 [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이 사건 발전기 반환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피고인이 2016. 12. 6.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의 반환을 시도하고, 2017. 1. 2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전기를 반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범죄가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