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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30 2013고단39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11톤 카고트럭운전사인바, 1993. 9. 10. 18:35경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을 제한하는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소재 과적차량 검문소 앞에서 위 화물차량에 제2축 1.3톤을 초과한 상태로 화물을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화물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D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의 종업원인 C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양과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C로 하여금 과적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