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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73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검사 일반교통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부산 영도구 O 소재 P장례식장에서 부산대교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50m를 행진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되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게 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망 G의 유족을 간호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N조선소 내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2013. 1. 30. 17:00경부터 17:40경까지 부산 영도구 O 소재 P장례식장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한 후 E 등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P장례식장에서부터 부산대교 앞까지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50m를 행진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도로의 전 차로 상에 집회 참가자들이나 경찰이 위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전 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시작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