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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21 2019가단633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2020. 5. 21.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 다만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전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