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미간행]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갑 등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 갑 등을 상대로 비용으로 지출한 취득세 등의 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은 위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되, 위 채무는 민법 제998조의2 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임부영)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한정승인을 한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면서 지출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법무사보수, 공과금 등의 이 사건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비용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부담하기는 하지만, 위 채무는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로서 민법 제998조의2 에서 규정한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한정승인, 민법 제998조의2 의 ‘상속에 관한 비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문헌
- 이봉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이 집행비용에 해 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29호 / 법원도서관 2022
참조조문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688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0. 10. 선고 2019나454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