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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정40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새 자전거를 갖고 싶은 욕심에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필라 자전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물쇠를 자르던 중 이를 보고 있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와의 통화)

1.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구를 사용하여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3:2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자전거 보관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APPEX 접이 식 자전거( 이하 ‘ 이 사건 자전거’ 라 한다) 의 자물쇠를 풀고 그대로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증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전거의 자물쇠를 오랜 시간 동안 풀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전거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