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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센터 602호 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에서 여행용 가방을 생산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수입자금이 부족한 데 이를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즉시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7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어 위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회사 운영자금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나 카드대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을 전부 여행용 가방 수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로 4천만 원, 2016. 7. 13. 같은 계좌로 4천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우리카드 대금 명세서, 신용정보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감경영역 [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 감경 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부정 사유】 범행의 결과로 피해자가 감당할 고통이 무겁다.

피해 회복의 외면, 영득의 사의 정도, 편취 금의 용처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 내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감경 인자와 피고인의 나머지 양호한 성 행, 응보에 치우친 장기 구금에 위축될 수 있는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