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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3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 3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19: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 시 아름 동에 있는 주 추지 하차도 입구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세종 시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진행 중인 도로가 본선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33세) 가 운전하는 D 아베 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본선 도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베 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4,480,158원이 들 정도로 위 아베 오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뒷 범버 교환 등 수리 비가 1,946,937원이 들 정도로 위 무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