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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정14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08:50 경 세종 특별자치시 C에 있는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피해자 D( 남, 50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