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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50144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