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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133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게임 원화가이자 학원 강사이고, 피고는 취업 준비생으로 2013년경 학원에서 원고를 만나 2014년경 일주일 정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7.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5. 10. 27. 외주받은 일을 나누어 주겠다는 이유로 피고의 오피스텔에 찾아와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고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하였고, 2016. 6. 21.경 수사기관에 ‘원고가 2015. 9. 18. 피고의 오피스텔에서 강제로 2회 성관계를 하여 피고를 강간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다. 검사는 이에 대하여 2017. 3. 8.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고도 ‘이전에 원고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인정한 점, 원고가 2015. 11. 5. 피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생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가 ’헉 고마워!‘라고 답한 점, 피고가 2016. 5. 23. 자신의 트위터에 ’자꾸 얘기가 돌아서 정정하는데 저는 그 날 별일 없었습니다, 미성년자 강간, 성폭행은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와전시키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점, 원고와 피고가 2015. 5. 26.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27.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삼으면서도 2015. 9. 18. 사건에 관하여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피고가 사건 발생 7~8개월 후인 2016. 5. 27. 원고를 고소하였고 고소 당시 및 1회 피해 진술을 할 때에는 강제추행만 문제 삼다가 2회 피해 진술을 하면서 강간까지 문제 삼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과하는 듯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을 하였다

거나 강제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