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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0 2015가단22627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9. 소외 호반티에스 주식회사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 F,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4. 18. 소외 호반티에스 주식회사가 시행한 아파트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에 당첨되었다.

나. 피고는 2014. 4. 18. 피고 측 중개인 D과 소외 C 측 중개인 E을 통하여 20,000,000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분양권을 위 C에게 매도하였다.

다. 당시 피고는 위 C의 중개인 E에게 매수인란이 백지로 되어 있는 매매예약계약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영수증 등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각 서류의 매도인란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위 이행각서 등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고, 명의변경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19. 원고 측 중개인 H과 위 C 측 중개인 E을 통하여 위 C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와 관련한 각 서류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2014. 4. 29. 호반티에스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위 각 중개인인 H, E, D을 통하여 피고 측에 2014. 4. 29.경 이 사건 아파트공급계약에 따른 1차 계약금 16,100,000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