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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41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140,611원 및 그 중 4,764,129원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