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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1016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1. 13: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C이 강원도 영월군 F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G를 인수하고자 한다. 주식회사 G는 건설공제조합에 1계좌당 평가액 1,312,820원, 총 250계좌 합계 328,205,000원 상당이 출자되어 있으니 먼저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 1억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G를 인수한 후 주식회사 G의 명의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여 위 출자금을 담보로 건설공제조합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늦어도 2, 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해 2009. 12. 18.경 인수계약 당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2010. 2. 28.경 잔금 2억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별도의 중도금 지급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은 필요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C의 부족한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4.경 주식회사 G를 인수하기 위한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중도금 지급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회사운영자금이었다면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E이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회사 G에게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운영권을 가져와 늦어도 7일 이내에 대출받아 갚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