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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14 2016고단1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9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팔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운행거리도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식당 앞에 주차하여두었던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차량을 이동시켜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