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단12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5:2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김포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