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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152951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48,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청구원인 3.항 2행 기재 ‘55,188,470원’ 부분은 ‘54,848,840원(=미회수원금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원금 연체이자 자동차세-보증금환급)’으로 변경하고, 3행 기재 ’(미지급원금 55,188,470원 및 미이자 등 포함)‘ 부분은 삭제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