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6,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0. 2. 8. 피고와, 화성시 C 공장용지 3,949㎡ 및 그 지상 D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공장 40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통틀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기간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해 주었다.
나. 위 계약은 이후 갱신되다 2018. 4. 30.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8. 5. 30.경 피고로부터 위 임차목적물을 반환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바닥에 지름 20cm , 깊이 40cm 인 천공 약 40개를 뚫어 임차목적물을 훼손하고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바닥을 재시공하는 비용인 293,43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기계 설치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콘크리트 바닥에 지름 150mm , 깊이 300~400mm 의 천공 36개(이하 ‘이 사건 천공’이라 한다)를 뚫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위 천공을 매운 채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천공으로 인해 콘크리트 안에 배근된 철근이 절단되어 구조안전성이 저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천공으로 인해 저하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원상회복을 하여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