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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고정7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7. 강제추행죄 등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A)

1. 신상정보 신규제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종래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의 질환을 앓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았던 점, 적극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