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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나38182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32047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은평구 H, 1층”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그 후 2017. 11. 26. 집행관을 통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직접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2. 5. 피고의 위 주소지로 2018. 4. 13.자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2. 9. 피고의 자녀 I이 위 변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8. 4. 13.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8. 4. 13.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8. 4. 20. 피고의 자녀 J이 위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6) 제1심 법원은 2018. 4. 27.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제1심 판결정본을 발송하였으나 2018. 5. 4.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었고, 이에 2018. 5. 16.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5. 31.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7) 피고는 2018. 8. 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추완항소장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으로 2018. 7. 30. 피고의 위 주소지에서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정본이 일단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이상 비록 그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므로 항소기간의 도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