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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2.14 2016고단7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61』 C은 2011. 4.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창고에 5만리터 저장 탱크 3개, 콤프레셔, 펌프, 전기모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두고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설립하였으나,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용제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은 유사석유 제조 공장을 설립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일시경 C에게 “미리 돈을 지급할 테니 용제를 구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주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도록 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C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약 1억원을 지급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의 용제를 구입하여 약 5만리터의 유사석유를 제조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된 유사석유를 C으로부터 공급받아 성명불상의 도매상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시가 1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약 5만리터를 제조하였다.

『2016고단962』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등의 의뢰를 받아 가짜석유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제조업자들로 하여금 E, F에게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게 하는 사람이고, E, F은 피고인을 통하여 공급받은 가짜석유제품을 중간판매상(일명 ‘딜러’)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1. 4. 16.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한미군부대 ‘캠프캐럴’ 앞 공터에서,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에게 연락하여 가짜석유제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E은 가짜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