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2쪽 제5째 줄 ‘한국주택은행’을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합병, 이하 “한국주택은행”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3쪽 제7째 줄 ‘대전지방법원’ 앞에 ‘별지 목록 제5항 및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원고 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과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06575 구상금 사건 판결에서 인용된 청구 채권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는 1999. 7. 1.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보증사고를 통지 받은 이후 15년이 지나도록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소멸하였다.
피고와 한국주택은행은 원고 등에 대한 집행 결과 이 사건 보증사고 금액 153,100,000원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이유가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가압류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할 수 없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