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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988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6:27 경 서울 중랑구 먹 골 역 근처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길 상계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어머니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길 상계고등학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 경찰서 D 계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에게 단속되자 겁이 나 마치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이 제시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 성명’ 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 ’라고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서명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