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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단1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인감증명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여수시 G아파트 204-704"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D 주민자치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10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각 위조한 E, H,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본

1. 각 공정증서 및 부속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비록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가족들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넘어 가족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라서 더욱 이를 믿을 수 있게 만든 다음 2차 피해를 야기한 점, 이로 인하여 가족들이나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또다른 소송에 휘말리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