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구례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7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40-2에 있는 태릉갈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험한 말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2011년 동종 범죄 등(무면허운전을 하고, 단속이 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위조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행사한 범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