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5050310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2,380,926원 및 그 중 30,123,636원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6. 1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2,380,926원 및 그 중 30,123,636원에 대하여 2006. 8. 9.부터 2006. 12. 26.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