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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나3820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선고와 피고의 추완 항소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3. 27.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명4288호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4. 7. 22.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을 하고, 2014. 7. 25.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4. 7.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1)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 2014. 7. 22.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한 후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4. 7. 2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3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