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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3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3개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란의 맨 앞에 “ 피고인은 2018. 6. 21.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3쪽 8 행의 “ 보고 연락한” 을 “ 보고 연락한 ”으로, 4쪽 3 행의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을 “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