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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8 2015고단22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56] 피고인은 2015. 10. 3. 23:50 경 전 남 여수시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같은 날 19:30 경 피고인이 폭행사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 주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풀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방된 후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 칼 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21cm) 을 가지고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40 세 )에게 위 칼이 든 칼집을 보여주며, “ 성질이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서 찾아왔다, 내가 경찰서에서 나올 때 담당 형사가 파출소에 가서 보복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서 보복하겠다고

하고 나왔다, 칼을 가지고 왔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589] 피고인은 2016. 01. 30. 12:45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입구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가게 앞에 앉아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악을 쓰며 욕을 하고, 계속하여 위 G 안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을 많이 드셨으니 집으로 들어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뭔 데 상관이냐,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야 니 몇 살이냐

사장이냐

직원이냐

”라고 욕을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거사진 [2016 고단 5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