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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6가단252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7,877원 및 그 중 39,138,482원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경부터 아래 대여내역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면서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2016. 5. 11.경 피고와 사이에 그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39,3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17. 5. 11.까지 갚기로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감금한 후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대여한 돈은 약 2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오랜 기간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39,3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역시 때때로 원고의 장부에 자필로 대여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금전을 차용한 내역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

- 대여내역 표 - 순번 일자 금액(원) 1 2014. 2. 9. 5,000,000 2 2014. 2. 27. 2,000,000 3 2014. 5. 6. 3,000,000 4 2014. 6. 5. 3,000,000 5 2014. 9. 18. 3,000,000 6 2014. 10. 23. 3,000,000 7 2014. 11. 17. 3,000,000 8 2015. 1. 12. 5,000,000 9 2015. 2. 26. 3,000,000 10 2015. 11. 29. 1,000,000 11 2016. 3. 26. 3,000,000 12 2016. 4. 1. 2,300,000 13 2016. 4. 29. 1,000,000 14 2016. 5. 3. 2,000,000 합계 39,300,000

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변제내역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변제하였다.

- 변제내역 표 - 순번 일시 금액(원) 1 2015. 4. 13. 250,000 2 2015. 5. 12. 530,000 3 2015. 6. 4. 240,000 4 2015. 7. 8. 490,000 5 2015. 8. 10. 490,000 6 2015. 10. 20. 250,000 7 2015. 10. 20. 240,000 8 2015. 12. 3. 1,000,000 9 2016. 1. 2. 1,450,000 10 2016. 1. 2. 3,550,000 11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