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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4노6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약 42시간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범행이 발각되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3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