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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가단50382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1,70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