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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658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5938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5938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8. 10. 30. 원고와 C의 주소지(창원시 마산회원구 D,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을 이 법원 2018본1114호로 압류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딸로서 위 주소지에서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C의 소유이므로 위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모두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실시한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