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청구의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B로 고시된 택지개발사업(C지구택지개발사업<지장물 4차>)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 부지에 포함된 인천 서구 D, E, F 지상의 지장물인 창고 등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9. 25.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348,942,9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수용재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6. 25. 원고의 이의신청이 그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3.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전문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