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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27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간경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2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2,000,000원에 불과한 점, 간경화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93호, 제2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731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각 항소를 한 결과 이 법원이 이를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