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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82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236』 피고 인은 계좌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28. 경 용인시 기흥 구 언 남동에 있는 상록 아트 빌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카카오 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423』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1. 경 용인시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LG U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 가입 신청서 모바일” 양식의 가입자 명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을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터치 펜으로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H 클럽 신청서”, “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 각 신청인 란에 터치 펜을 이용하여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 4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E의 서명이 입력된 서류 파일들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LG U 전산정보센터 직원에게 전송하여 LG U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되게 하여 위조한 E의 서명 4개를 행사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명의의 이동전화를 가입하면서 ‘ 서비스 신청서 모바일’ 서류 등과 함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2018 고단 1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