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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내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하는 등 2013. 10. 4.경부터 2014. 9.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