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4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헌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호텔 내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재하는 등 2013. 10. 4.경부터 2014. 9.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