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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04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부분을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호증 내지 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의 “인정되므로”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되고, 당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13년 3월 내지 2013년 5월경의 시가가 2억 1,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액으로서의 공동담보의 가액은 2억 1,500만 원에서 위 피담보채무액 1억 2,300만 원을 공제한 9,200만 원이다.”

나.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 제21행, 제6쪽 제1행의 “9,700만 원”을 각 “9,200만 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취소 및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