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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4:2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 식당에서, 피해자 D(40 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예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아직 갚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어 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요소들과 함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