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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22 2016고정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는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0:30 경 당 진시 능 안 길 160, 능 안 생태공원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이 타고 온 25 인 승 버스 안에서 피해자 C와 대화 중, 피해자가 ‘10 년 동안 부부생활을 한 적도 없고, 찾아온 사실이나 따뜻한 전화도 없다.

세금을 정리를 해 주었으니까 저 혼자 살고 싶다’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 너 죽인다’ 고 하면서, 머리를 잡아 채 흔들고, 목을 잡고 바닥에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